이혼법률
사실혼
남녀가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이 보호받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의 법적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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