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혼인무효소송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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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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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예컨대, 장녀와 결혼하였는데 호적기재가 잘못되어 차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 등)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호적 정정신청을 하여 호적정정허가에 따라 간단하게 호적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여자의 호적은 친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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