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상간자 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둘사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연대하여 청구할수도 있으며 이혼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상간자소송만 별도로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시엔 입증자료가 중요하며 연인사이로 보이는 문자내용 및 카카오톡내용,사진,
블랙박스의 영상등을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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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공동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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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증액되기도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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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장의 경우, 전달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무법인 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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