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친권/양육권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인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 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구별
친권은 자녀의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이에 대하여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책임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며,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 대하여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 및 재산 등에 따라 정해지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시 양육비를 포기하였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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