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법무법인 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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