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
당사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
|---|
|

법무법인 법현
대표자명 : 류우현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845 - 88 -03280 광고책임 : 류우현 변호사
본사(수원) TEL : 1644-7469 FAX : 031-547-9861
지사(부산) TEL : 1644-7469 FAX : 051-713-3735
e-mail : freetimelaw@naver.com
주소 : (본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1103호(거제동, 로제스타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