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조정전치주의), 

이 절차를 통한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탤런트 신구씨가 판사로 나와서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조정이혼절차라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인지대도 소송에 비하여 1/5정도입니다. 

무엇보다 판결에 비하여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적게 주면서

이혼을 성립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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